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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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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2,740회

작성일 :

24-01-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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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알에프세미 대표이사 반재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알에프세미의 대표이사 반재용 입니다.

 

먼저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철회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환사채 발행철회와 관련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첨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기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 및 임직원 일동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하기의 간곡한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현재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 방문 및 연락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IR@rfsemi.com으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작년 9월에 선임된 이후 무보수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회사의 영업실적 개선 및 적자 해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다시한번 부탁드리면 반드시 저와 임직원들이 단합하여 경영정상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7(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56조제1항제1, 2,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61(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 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중략)

3. 규정 제56조제1항제3 각 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

. 매출, 손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차입금 규모, 우발채무, 횡령 등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횡령, 최대주주의 빈번한 교체 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 기업회계기준 위반, 불성실공시 등 공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여부

.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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